법적 고지와 출처
이 사이트는 입력값을 서식 틀에 넣어 주는 도구이며, 서식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변호사·법무사·공인노무사·세무사의 업무를 대신하지 않아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와 확인일
| 항목 | 근거 | 확인일 |
|---|---|---|
|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순서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안내 페이지(moel.go.kr) | 2026-10-03 |
| 최저임금 2027년 10,700원, 2026년 10,32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05 | 2026-10-03 |
| 주택임대차 조항 구성, 갱신·신고·확정일자 안내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 2023-10-06판, moj.go.kr) | 2026-10-03 |
| 내용증명 원본·등본 2통, A4, 정정 방법, 3년 보관 | 우편법 시행규칙 제46·48·49·50·52·54조(법제처) | 2026-10-03 |
| 내용증명 인터넷 접수 여백·수수료·취소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이용안내(epost.go.kr) | 2026-10-03 |
| 최고이자율 연 20%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07-07, 법제처) | 2026-10-03 |
|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39조(법제처) | 2026-10-03 |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근로기준법 제48조(법제처) | 2026-10-03 |
| 퇴직금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9조(법제처) | 2026-10-03 |
추가로 확인한 법령(2026-10-03)
| 항목 | 근거 |
|---|---|
|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시행 2026-10-02, 법제처) |
|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휴일·연차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위약 예정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시행 2026-08-20) |
| 연소자 증명서·계약·근로시간·야간휴일 | 근로기준법 제66·67·69·70조,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 안내(easylaw.go.kr) |
| 대부업 등록·이자율 | 대부업법 제2·3·8·11조, 시행령 제5조(연 20%)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시행 2026-04-01), 국세청 안내 |
|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 변호사법 제109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
| 개인정보 처리방침·주민등록번호·아동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4조의2·제22조의2, 시행령 제31조(시행 2026-09-11) |
| 약관 면책조항 제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민법 제103조 |
글꼴 저작권 고지
이 사이트는 Noto Sans KR(© Google)과 나눔명조(© NHN Corporation, 디자인 FONTRIX)를 SIL Open Font License 1.1에 따라 사용해요. 라이선스 전문은 Noto Sans KR OFL, 나눔명조 OFL에서 볼 수 있어요.
이용 조건에 대해
위 자료는 법령의 내용과 공공기관 안내를 참고해 직접 풀어 쓴 것이고, 공공기관 양식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어요. 각 자료 페이지에는 개별 공공누리 유형 표시를 찾지 못했어요.
아직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 주휴수당의 구체적 요건(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안내)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수치는 법제처·소관 부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