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쓰는 법 › 임대차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할 것

임대차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할 것

월세·전세 계약서에 꼭 들어갈 내용과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정리했어요.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과 월세, 기간, 수리 책임 같은 중요한 약속을 담아요.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아요.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 임대인·임차인 신원과 연락처
  • 부동산 주소와 동호수, 면적
  • 보증금, 월세, 관리비, 지급일과 계좌
  • 계약금·잔금 지급일
  • 임대 기간, 입주일
  • 특약(반려동물, 시설 수리, 원상복구 범위 등)

계약 전 확인

  1.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 등을 확인해요.
  2. 계약 상대가 소유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해요.
  3.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계획을 세워요.
  4. 입주 전 시설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요.

주택용 서식이에요

이 서식은 주택 임대차용이에요. 상가·사무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별도 서식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월세 영수증

월세를 낼 때마다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월세 영수증도 받아 두세요.

이 서식은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협의, 2023-10-06판)의 조항 구성을 따른 참고용이에요. 원문을 옮긴 것이 아니니 법무부 누리집의 「원본 게시용」과 비교하고, 큰 금액은 공인중개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바로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