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임대차 신고 대상, 30일 기한을 정리했어요.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서를 쓴 뒤 몇 가지를 해야 해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별지1(2023-10-06판)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요.
-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해요.
임대차 신고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넘는 주택임대차를 체결하면(증액이 있는 재계약·갱신 포함)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마치면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계약 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요.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지방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해요(국세는 세무서, 확정일자 현황은 주민센터·등기소).
-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계획을 특약에 적어요.
임대차계약서 만들기에 특약 칸이 있어요.
출처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 (moj.go.kr, 2023-10-06판, 확인 2026-10-03)
신고 대상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