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쓰는 법 ›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임대차 신고 대상, 30일 기한을 정리했어요.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서를 쓴 뒤 몇 가지를 해야 해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별지1(2023-10-06판)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요.
  •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해요.

임대차 신고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넘는 주택임대차를 체결하면(증액이 있는 재계약·갱신 포함)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마치면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계약 전 확인

  1.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요.
  2.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지방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해요(국세는 세무서, 확정일자 현황은 주민센터·등기소).
  3.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계획을 특약에 적어요.

임대차계약서 만들기에 특약 칸이 있어요.

출처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 (moj.go.kr, 2023-10-06판, 확인 2026-10-03)

신고 대상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바로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