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쓰는 법과 보내는 순서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보내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려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방에게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쓰는 순서
- 제목은 한 줄로 목적이 보이게 써요. 예: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사실관계는 날짜 순서로 객관적으로 적어요.
- 요구사항은 금액, 기한,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할 조치를 차분히 적어요. 협박처럼 보이는 표현은 피하세요.
보내는 방법
우체국 창구: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제출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한 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줘요. 등본이 필요 없으면 1통만 내도 돼요. 문서는 A4(가로 210mm, 세로 297mm)이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해요(제49조). 글자를 고치면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해요(제50조). 접수할 때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확인하고 계인하며, 원본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수취인·발송인 주소가 적힌 봉투에 넣어 봉해요(제52조).
인터넷우체국: 편집기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어요. 문서 여백은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이상이 기준이고, 접수 후 1시간 안에만 취소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등본 최초 1매 1,300원, 이후 1매마다 650원으로 안내돼 있어요(인터넷우체국 안내, 확인일 2026-10-03).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보낸 날 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서 재증명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54·55조).
자주 하는 실수
- 주소를 틀려서 반송돼요.
- 감정적인 표현이 많아 핵심이 묻혀요.
- 증거(계약서, 이체 내역)를 같이 보관하지 않아요.
보낸 뒤에는 등기 영수증과 배달 확인을 보관하세요. 이 서식은 참고용이에요. 큰 금액이나 복잡한 분쟁은 변호사나 법률구조 기관에 먼저 상담하세요.
출처
- 우편법 시행규칙 제46·48·49·50·52·53·54·55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3)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이용안내 (epost.go.kr,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