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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나눠 쓰면 읽기 쉬운 문서가 돼요. 이 도구는 초안을 정리해 주고, 우체국 제출 시 3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해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돼요. 「입력 모두 지우기」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 꼭 읽어 주세요. 이 도구는 입력하신 값을 서식 틀에 넣어 주는 도구이고,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대리·감정을 하지 않아요. 작성한 내용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고, 서류의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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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세요. 인쇄 창이 열리면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고, 머리글·바닥글은 끄면 깔끔해요.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중요한 계약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발신인과 수신인 주소를 입력해요.
- 사실관계는 날짜 순서로, 요구사항은 구체적인 금액과 기한으로 적어요.
- 같은 내용을 인쇄해 우체국에서 접수해요. 창구에서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사실은 날짜·금액을 넣어 구체적으로 쓰세요.
- 요구사항에는 기한과 이행 방법을 분명히 하세요.
- 수신인 주소가 틀리면 배달이 안 되니 다시 확인하세요.
- 인쇄 여백은 위 20mm·아래 40mm·좌우 15mm 이상으로 맞춰 뒀어요(인터넷우체국 안내 기준).
자세한 설명: 내용증명 쓰는 법과 보내는 순서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내용증명은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이고, 그 자체가 채권을 확정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아요. 이후 절차의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우편법 시행규칙상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제출해요. 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고 한 통은 돌려줘요. 등본이 필요 없으면 1통만 내도 되지만, 내 보관용을 포함해 3부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확인일 2026-10-03). 용지는 A4이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해요.
어떤 내용을 쓰면 안 되나요?
협박이나 모욕처럼 오해를 부를 표현은 피하고, 사실과 요구만 차분히 쓰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