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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쓰는 차용증이에요.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과 계좌까지 적으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안내를 보여줘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돼요. 「입력 모두 지우기」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 꼭 읽어 주세요. 이 도구는 입력하신 값을 서식 틀에 넣어 주는 도구이고,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대리·감정을 하지 않아요. 작성한 내용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고, 서류의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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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세요. 인쇄 창이 열리면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고, 머리글·바닥글은 끄면 깔끔해요.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중요한 계약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입력해요.
- 빌린 금액, 빌린 날, 갚는 날, 이자를 입력해요.
- 2부 인쇄해 서로 서명하고 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에요. 금액이 크면 공증이나 증거 확보를 따로 고려할 수 있어요.
이자는 얼마까지 가능해요?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2021-07-07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3).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가족 간 돈 거래도 쓰나요?
증여로 보일 수 있어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돈을 자주 빌려주면 문제가 되나요?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해서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법상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어요(대부업법 제2조·제3조, 법제처 확인 2026-10-03). 지인 간 일회성 거래와는 다르니 업으로 한다면 금융당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