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합의서·각서 쓰는 법
돈을 빌려줄 때와 분쟁을 정리할 때 서류에 꼭 적을 내용을 정리했어요.
차용증, 합의서, 각서는 모두 당사자의 약속을 글로 남기는 문서예요.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차용증에 적을 것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빌린 금액(숫자와 한글)과 빌린 날
- 갚을 날과 방법, 입금 계좌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연체 시 처리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2021-07-07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3).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돈은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합의서에 적을 것
-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 합의금과 지급일, 방법
- 합의 이후의 처리(추가 청구 여부)
합의 문구는 권리를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이해한 뒤 서명하세요.
각서에 적을 것
약속 내용, 기한, 어겼을 때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이 줄일 수 있고, 강요로 쓴 각서는 효력을 다툴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