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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쓰는 법과 자주 하는 실수

견적서에 꼭 넣을 항목, 부가세 계산, 유효기간 쓰는 법을 정리했어요.

견적서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금액과 조건을 서로 확인하는 서류예요.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지만 아래 항목을 넣으면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꼭 넣을 항목

  • 공급자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 받는 곳과 담당자
  • 견적일과 유효기간
  •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 납기, 결제 조건(계약금·잔금), 수정 횟수 같은 비고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방식계산
별도공급가액 × 10%를 더해 합계를 만들어요.
포함합계를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하고 나머지가 부가세예요.
면세부가세가 없어요.

자주 하는 실수

  1. 유효기간을 안 써서 나중에 가격이 바뀐 뒤 다툼이 생겨요.
  2. 부가세 포함 여부를 안 적어서 합계가 10% 달라 보여요.
  3. 수정 범위를 안 적어서 작업이 끝없이 늘어나요.

견적서가 승인되면 거래 후에는 거래명세서로 내역을 정리하고, 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행해요. 세금계산서는 별도 제도라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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