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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견적서 양식을 직접 만들 필요 없이 상호, 품목, 수량, 단가만 입력하세요. 부가세 별도·포함·면세에 맞춰 합계와 한글 금액이 계산되어 표시되고, 인쇄하면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돼요. 「입력 모두 지우기」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 꼭 읽어 주세요. 이 도구는 입력하신 값을 서식 틀에 넣어 주는 도구이고,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대리·감정을 하지 않아요. 작성한 내용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고, 서류의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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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세요. 인쇄 창이 열리면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고, 머리글·바닥글은 끄면 깔끔해요.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중요한 계약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공급자(내 사업자 정보)와 받는 곳을 입력해요.
- 품목 행을 추가하고 수량과 단가를 넣어요.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돼요.
- 「PDF로 저장」을 누르고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골라요.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유효기간을 적어 두면 가격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납기와 결제조건(계약금·잔금)을 비고에 적어 보세요.
- 사업자등록번호는 형식 확인만 해요. 정확한 번호인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 견적서 쓰는 법과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양식은 없어요. 보통 공급자·받는 곳 정보, 견적일, 유효기간, 품목·수량·단가, 합계,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적어요.
부가세 별도와 포함은 어떻게 달라요?
별도는 입력한 금액에 10%를 더하고, 포함은 입력 금액을 합계로 보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보여줘요.
입력한 내용이 서버로 가나요?
아니요. 입력값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임시로 저장되고, 「입력 모두 지우기」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이 견적서가 세금계산서 역할도 하나요?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발급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