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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는 법: 표준근로계약서 항목별 정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항목 순서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확인법을 정리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적고, 계약을 맺을 때 근로자에게 한 부 줘야 해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어요.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순서

  1. 근로계약기간(기간이 없으면 근로개시일만)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5. 근무일과 주휴일
  6. 임금(월급·일급·시급, 상여금, 기타 급여, 지급일, 지급방법)
  7. 연차유급휴가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9. 근로계약서 교부
  10. 성실한 이행 의무
  11. 기타(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최저임금 확인

※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적용 연도시간급월 환산(209시간)
2026년10,320원약 2,156,880원
2027년10,700원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했어요(확인일 2026-10-03). 월급을 정할 때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꼭 지켜야 하는 법 규정

  •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요.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약정은 허용되지 않아요(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안내 확인).

유형별 주의점

  • 기간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적어요.
  •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무 요일과 요일별 시간을 분명히 적어요.
  • 연소자(만 18세 미만):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하고(제66조), 친권자·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제67조 제1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합의 시 1시간·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제69조).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인가 시 예외가 있어요(제70조 제2항).

이 서식은 표준양식의 형식을 따른 참고용이에요. 최종 양식은 고용노동부 배포본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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