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는 법: 표준근로계약서 항목별 정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항목 순서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확인법을 정리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적고, 계약을 맺을 때 근로자에게 한 부 줘야 해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어요.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순서
- 근로계약기간(기간이 없으면 근로개시일만)
- 근무장소
- 업무의 내용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근무일과 주휴일
- 임금(월급·일급·시급, 상여금, 기타 급여, 지급일, 지급방법)
- 연차유급휴가
- 사회보험 적용 여부
- 근로계약서 교부
- 성실한 이행 의무
- 기타(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최저임금 확인
※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약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했어요(확인일 2026-10-03). 월급을 정할 때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꼭 지켜야 하는 법 규정
-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요.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약정은 허용되지 않아요(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안내 확인).
유형별 주의점
- 기간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적어요.
-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무 요일과 요일별 시간을 분명히 적어요.
- 연소자(만 18세 미만):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하고(제66조), 친권자·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제67조 제1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합의 시 1시간·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제69조).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인가 시 예외가 있어요(제70조 제2항).
이 서식은 표준양식의 형식을 따른 참고용이에요. 최종 양식은 고용노동부 배포본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