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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언제까지 말해야 할까

계약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증액 한도 5%를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임대차가 끝나갈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갱신이에요. 아래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중요확인사항」(별지1, 2023-10-06판)에 실린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이며 나머지 조건은 이전과 같아요.
  • 차임과 보증금은 5%를 넘게 올릴 수 없어요.

묵시적 갱신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거나 조건을 바꿔 다시 계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돼요. 갱신된 기간은 2년이에요.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나 합의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어요.

증액할 때

계약 중 또는 갱신 과정에서 차임·보증금을 올리면 기존 금액의 5%를 넘지 못하고, 증액 약정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위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기간·조건 변경은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갱신 거절 통지에는 내용증명을 쓸 수 있어요.

출처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 별지1 (moj.go.kr, 2023-10-06판, 확인 2026-10-03)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법무부·법제처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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