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주휴수당, 기본 요건과 계산 감각 잡기
퇴직금 지급 기준(계속근로 1년, 30일분 평균임금)과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을 정리했어요.
급여명세서를 쓰다 보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자주 나와요. 기본 개념만 정리했어요.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서, 계산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 법에서 정한 대상 범위와 예외는 법령 전문을 확인하세요.
대략의 감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연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구해요.
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수당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법제처 확인 2026-10-03).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월급제의 월 환산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236,300원(고용노동부 2026-08-05 보도자료)이에요.
서류 만들기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3)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법제처, 확인 2026-10-03)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05 (최저임금 월 환산액)
구체적인 요건과 계산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금액은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