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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쓰는 법과 예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줄 때 내용증명을 쓰는 순서와 문장 예시를 알려드려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먼저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아요. 내용증명은 그 용도로 자주 쓰여요.

문장 구성 예시

  1.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사실관계: 계약 체결일, 목적물, 보증금, 계약 종료일, 인도일을 날짜 순서로 적어요. 예) 2024년 10월 1일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년 계약 → 2026년 9월 30일 종료 → 같은 날 인도
  3. 요구사항: 반환할 금액과 기한, 입금 계좌를 적어요. 예)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0,000,000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알려요.

함께 챙길 것

  • 계약서 사본, 보증금 이체 내역, 인도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문자
  • 임대차 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 자료
  • 이사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우체국 접수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자세한 방법은 내용증명 쓰는 법과 보내는 순서를 보세요.

내용증명 만들기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큰 금액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기관에 상담하세요.

출처

  •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법제처, 확인 2026-10-03)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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